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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중개업자가 낙전매출을 잡을 수 있나요?
2023-03-23 08:59
작성자 : 변요한
조회 : 273
첨부파일 : 0개
유플러스에서 운영하는 구독 플랫폼인 유독에서 상품을 구입했습니다.
거래 형태는 유독에서 상품을 구입하면 비용은 100% 지불하고,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받아 그 상품의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하고 쿠폰등록을 다시 한 뒤,
배송 신청을 해야 상품을 받는 구조 입니다.

유독에서 쿠폰을 받은 뒤 한 달 이내에 그 상품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쿠폰을 등록해야 상품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깜빡하고 구매하지 않고 서너달이 지나갔습니다.
유독 고객센터에 문의 했더니, 기간이 경과된 쿠폰은 고객이 요구하지 않는 이상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자기들의 낙전매출로 잡는다고 합니다.
통신판매 중개업자라 해당 상품을 직접 사입하는 게 아닌데, 낙전 매출을 잡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품을 직사입하지 않고 판매 알선만 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낙전매출을 잡는 건 불법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