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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Q&A
Re: 미성년자녀 자료조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2019-12-27 17:31
작성자 : HanulTaxGroup
조회 : 2684
첨부파일 : 0개
○ 미성년 자녀의 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조회하고자 하는 부모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미성년자녀 신청]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신생아로 최근 3개월 내에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으로 등재되면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국세청에서 가족관계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온라인 신청], [팩스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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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님께서 쓴 글
 

미성년자녀 자료조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