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Q&A
Re: 문의
2022-01-21 10:24
안녕하세요.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의 적용대상은
2021년12월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주택자금공제를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공제 받지 않는 경우,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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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2021년 3월에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 보유 가구가 되었습니다.
현재 다른 집에 전세를 살고 있으며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택 보유 가구여도 전세대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자만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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