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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공동사업자 지분율 확인 하는 방법
2019-04-29 17:23
작성자 : 이석호T
조회 : 19466
첨부파일 : 0개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상황이 발생하고 그에 맞는 서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흔치 않는 상황이지만 아~~주 가끔 공동사업자의 즉 동업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지분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흔히 필요하지 않는 서류이기 때문에 세무관련 전문가도 잘 모르고 그 서류가 필요한 관공서나 요구하는 곳도 정확한 명칭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공동사업자의 지분률이 나와있는 서류는 "사실증명"이라는 명칭의 서류 입니다. 세무서에 직접가거나 국세청홈텍스에 접속하여 신청 후 담당공무원의 승인이 나면 사무실이나 집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공인인증서는 은행홈페이지나 인터넷 발급을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홈텍스에 접속해서 "지분률이 나와있는 사실증명"을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사업자의 정보는 나와있지 않으며 본인과 관련된 정보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링크 : http://www.hometax.go.kr
위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홈텍스에 접속합니다. 

 

홈텍스의 메인화면입니다. 혹시나 홈텍스에 처음 접속하시는 분이시라면 위쪽에 있는 회원가입이 필요하고

회원가입을 하신 분이지만 오랫만에 접속하시거나 기존과 다른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계신분이라면 공인인증센터에 있는 공인인증서 등록을 통해서 새롭게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로그인 작업이 끝나게 되면 홈텍스 메인에 있는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신청/제출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오른쪽 노란색 부분에 있는 "사실증명신청"을 클릭합니다.

클릭 후에는 위와 같이 사실증명에 넣을 정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사업자의 지분률에 대해서 필요하므로 "사실증명(공동사업자내역)"을 클릭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평일 오후 15시 이전에 접수된 신청에 대해서는 당일날 발급 받을 수 있지만 15시 이후에 신청된 서류에 대해서는 익일 즉 그 다음날 받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지마시고 빨리 세무서에 직접 가셔서 발급 받으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사실증명(공동사업자내역)을 클릭하면 개인정보를 넣는 란과 위와 같이 신청내용에 대해서 넣는 란이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잘선택하셔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수가 완료되면 몇 시간 후에 세무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약간의 수정 작업을 거쳐 발급이 완료됐다는 응답을 들을 수 있으며, 출력은 홈텍스 메인에 있는

민원증명의 하단에 있는 민원증명 처리결과 조회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출력하실 때 보안문서 출력을 위한 엑티브x를 새롭게 다운받고 설치 하기 때문에 꼭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접속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