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자료실
[종합소득세] 홈택스에서 금융소득 조회하는 방법
2023-05-09 17:32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이고 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세무자료 조회방법을 안내해 드려요~
먼저 국세청홈택스에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 공동·금융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 금융소득 조회
[신고도움 자료조회]화면에서 금융소득명세서 출력 시 귀속연도,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추가하여 PDF 출력가능
▶국세청홈택스 금융소득 조회방법
1. 국세청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종합소득세신고 클릭!
2. 금융소득 클릭
3. 엑셀로 내려받기
4. 엑셀로 내려받아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시면 금융소득조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