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려면,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 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 설립은 법무사에게 문의하시거나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을 통해서 법인 설립 후 등기까지 완료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법인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신고기한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법인사업자 등록시 필요한 서류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 등기부등본
- 정관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사업장 도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 사업허가증,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
미등록시 불이익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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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어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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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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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법인사업자등록신청하기
1.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을 클릭합니다.
3.사업자등록신청(법인)을 클릭합니다.
4.인적 사항을 입력해주세요.
(*표시는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5.아래에 법인 현황 입창이 나옵니다.
본점 여부를 선택해주시고 법인성격 오른쪽 검색을 클릭해주세요.
6. 공동코드목록조회창이 뜹니다.
A. 코드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르세요.
B. 코드를 선택하시고 닫기를 눌러주세요.
7. 업종 선택을 해야합니다.
위에 있는 업종선택/수정을 클릭합니다.
< 업종선택하기 >
① 새로운 창이 나옵니다. 업종코드 오른쪽에 검색을 클릭하세요.
② 업종코드목록조회 화면이 뜹니다. 업종 코드를 입력하시거나 업종명을 입력하시고
③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④ 아래에 목록이 뜹니다. 해당되는 업종을 더블클릭해주세요.
⑤ 등록하기를 클릭하세요.
⑥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에 리스트가 나옵니다. 체크 해주시고
⑦ 업종등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8. 나머지 해당되는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표시된 것은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9. 제출서류를 첨부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첨부하실 서류가 있다면 파일을 올려주시고 다음을 클릭하세요.
첨부파일은 PDF파일, 이미지파일(JPG, PNG, GIF, TIF, BMP)형식으로첨부해주세요.
다음을 클릭하시면 유의사항이 나오고 사업자등록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 인터넷접수목록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