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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지난 경우 납부방법(가산세)]
2016-05-30 11:29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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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고객과 함께하는
한울세무그룹입니다 "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후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은 5월 31일까지 입니다.

 

간혹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신고기간에 내에 했지만

종합소득세 납부를 깜박하거나 실수로 납부기한인 5월 31일까지 납부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시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리하여 말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5월 31일까지 신고는 완료하였으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인 5월 31일까지 납부 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한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이 기입된 납부서로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신고하였지만 정당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방법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방법은
[미납부세액 * 3/10,000 * 미납일수]로 계산합니다.

 

샘플로 5월 31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종합소득세를
6월 5일에 납부할시에 납부해야할 세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세액이 100,00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 당초 종합소득세 세액 : 100,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 100,000원 * 3/10,000 * 5일 = 150원
→ 납부기한 이 지난 6월 5일에 납부할 세액은 100,150원 입니다. 

 

위와 같이 당초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납부

종합소득세는 국세입니다.

이 종합소득세의 10%를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로

주소지 시군구에 지방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 잊으시면 안됩니다!^^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도 5월 31일까지 입니다.

이것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와 마찬가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도

[미납부세액 * 3/10,000 * 미납일수]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