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 발급방법 - 지방세 완납증명]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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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증명서란?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납부내역증명과는 다른 서류입니다)
** 체납과 미납은 다릅니다. 미납 내역만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과세관청에 유선으로 문의하시면 빠르고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① 부가세 / 법인세 / 소득세 :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
② 지방세 : 관할 구청에서 확인 가능
■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납세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방법 참고 :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방법(클릭)
1. 민원24를 통한 납세증명서 발급
a. 민원24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정부민원털 24 www.minwon.go.kr)
b. 공인인증서 등록
c. 민원증명
① 민원 24 > [지방세 납세증명]
② 민원 24 > [지방세 납세증명] > 증명서 사용목적 / 수령방법 등 선택 > [민원 신청하기]
민원 신청 후,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③ [마이페이지]> [신청내역]> [문서출력]
④ 납세 증명서 확인
**증명서 유효기간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금액을 납부한 경우 납세 증명서 발급에 3~4일(주말에 신청할 경우 추가2일)
이상 소요될수 있으니,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발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