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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 발급방법 - 국세 완납증명]
2019-02-01 15:15
[납세증명서 발급방법 - 국세 완납증명]
" 안녕하세요
고객과 함께하는 한울세무그룹입니다 "
납세증명서 발급방법 - 국세 완납증명
■ 납세증명서란?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납부내역증명과는 다른 서류입니다)
** 체납과 미납은 다릅니다. 미납 내역만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과세관청에 유선으로 문의하시면 빠르고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① 부가세 / 법인세 / 소득세 :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
② 지방세 : 관할 구청에서 확인 가능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납부내역증명과는 다른 서류입니다)
** 체납과 미납은 다릅니다. 미납 내역만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과세관청에 유선으로 문의하시면 빠르고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① 부가세 / 법인세 / 소득세 :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
② 지방세 : 관할 구청에서 확인 가능
■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 납세증명서의 기본 유효기간은 30일 입니다.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방법 참고:지방세 납세증명서(클릭)
1. 홈택스를 통한 납세증명서 발급
a. 홈택스 가입 및 로그인 http://www.hometax.go.kr/
b. 공인인증서 등록
홈택스 > [공인인증센터] > 공인인증서 등록
c. 민원증명
① 홈택스 > [민원증명]
② 홈택스 > [민원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③ 납세증명 신청서
수령방법과 제출처를 선택 (금융기관/관공서/조합 등) 후 [신청하기]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④ 인터넷접수목록조회
발급번호를 클릭하시면, 증명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체납금액을 납부할 경우 납세 증명서 발급에 3~4일(주말에 신청할 경우 추가2일)
이상 소요될수 있으니,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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