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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공제 불공제 여부]
2016-10-27 18:2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3557
첨부파일 : 4개

" 안녕하세요
고객과 함께하는
한울세무그룹입니다 "

 

오늘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공제 불공제 여부에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
현재 도소매 개인사업을 운영중인 사업자입니다.
사업관련하여 차량을 구입하려 하는데, 승합차나 트럭을 구입하면 부가세 때 혜택이 있으나 일반 승용차를 구입하면 혜택이 없다고 들었는데, 어떤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절세목적에서 유리한가요?
차량은 개인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사업관련해서 이용할 목적인데, 주로 거래처방문용 차량일 것 같습니다.

 

<세무사답변>

사업자가 사업관련하여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해당 차량 구입비나 관련 부대비용 등은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차량부대비용 :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주차료 등
다만, 2016년부터는 세법개정으로 인해 법인 및 성실신고대상 개인사업자는 업무용 소형승용차에 대해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 등에 대해 비용처리 한도가 있습니다.
* 승용차가 아닌 일반 승합차나 트럭 등의 업무용 차량은 비용한도 없음

 

비용처리와 별도로 차량구입비나 이와 관련된 비용은 부가가치세 때 매입세액공제의 혜택이 있는데,
해당 매입세액공제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어야 한다는 것과 소형승용차라는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에 대해서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는 것인데요,
영업용차량이라면 차량 종류에 제한없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든지 승합차, 트럭은 영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① 비영업용이란?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
② 소형승용차란?
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이하 오토바이 제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경차나 화물차, 9인승초과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의 차량별 공제여부를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례의 도소매 업종은 영업용으로 차량을 사용할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모두 비영업용 차량에 해당할 것이며,

따라서 소형승용차를 제외한 경차나 승합차, 화물차 등을 구입하게되면 구입비와 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와

비용처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