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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미발급 가산세]
2016-10-28 12:32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8574
첨부파일 : 2개

" 안녕하세요
고객과 함께하는
한울세무그룹입니다 "

 

2015년까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했었는데요,
하지만 16년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세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5년까지의 종전 규정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까지 수취하지 못한 납세자들의 부담이 크고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된 것을 알게되면 편법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공급자가 1%가산세를 물고 공급받는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고자 16년이후 공급받는 분부터는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었고,

다만, 주의할 점은 공급시기 이후 수취한 세금계산서에는 해당하기때문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대신 공급받는자에게 지연수취가산세 1%는 적용이 됩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현재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관련 가산세

① 지연발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하는 것으로, 발급기한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 1%가 적용됩니다.

② 미발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발급하지 못한 경우 이는 미발급에 해당하게 되고, 미발급가산세 2%가 적용됩니다.

* 6, 12월 세금계산서의 경우 지연발급가산세가 없으며,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지 못한 경우 미발급가산세가 곧바로 적용 

3.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가산세 및 매입세액공제

① 지연수취 가산세
공급받는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받지 못하고, 발급기한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1/25, 7/25)까지 수취한 경우 지연수취 가산세 1%가 적용되고,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② 매입세액공제 불가능
공급받는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취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는 없으며,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