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자료실
[홈택스에서 국세환급계좌 신청방법(2천만원초과)]
2017-01-24 23:52
" 안녕하세요
고객과 함께하는 한울세무그룹입니다 "
국세환급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해야하는 의무사항 중에 하나인 환급계좌개설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먼저 네이버를 통해 홈택스를 검색하여 홈택스에 들어가서 로그인 합니다.
2. 로그인(공인인증서)이 되었으면 가운데에 있는 신청/제출란을 클릭합니다.
3. 신청/제출란 화면 중 중간의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클릭합니다.
4. 환급계좌를 받으실 세목과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5. 다 입력하였으면 신청하기를 누른 다음 밑의 계좌정보에 입력한 은행과 계좌번호가 나온지 확인하고 끝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