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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의무 및 발급방법]
2020-07-19 16:1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8660
첨부파일 : 2개

" 안녕하세요
고객과 함께하는
한울세무그룹입니다 "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점포 등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시스템)을 운영하여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개별 입점사업자는 가맹의무가 제외됩니다.

이 때 대규모점포란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대규모점포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백만원 이상이라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대상자

 

 ▶ 소비자 상대업종 전년도 수입이 2,4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

 ▶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등 부가가치세 간이배제 전문직 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1)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2) ’10.4.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18.12.31. 이전 발급의무 위반분은 미발급금액의 50% 과태료(舊 조세범처벌법 제15조), ’19.1.1. 이후 발급의무 위반분은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 부과(소득세법 제81조의9, 법인세법 제75조의6)
3)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단, 가맹점 가입기한이 경과한 경우에 한함)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발행업종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구 분

업 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에 한정한다)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그 밖의 업종

가전제품 소매업,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비만관리센터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시지업으로 한정한다),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 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며, 밑줄친 업종은 ’21.1.1. 거래분부터 발급의무 시행

 

2014년 7월 1일부터 10만원이상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소득세법시행령에 의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2014.6.30 이전 거래는 거래건당 30만원 이상,
2014.7.1 이후 거래분부터는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금액에 대하여
소비자의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행해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하여 발급해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한도없음)로 부과하므로

해당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참고 : 혹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처음이세요? 이 도움말을 읽어 보기에 앞서 다음 현금영수증 발행 시작하기 도움말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성 수단으로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도움말에서는 아임웹 현금영수증 자체 발행 기능을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발급방법

1단계, 홈택스 발급 신청하기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참고 :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는 현금영수증 발급뿐 아니라 각종 서류 조회, 세금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계산서 발급 등 다양하게 사용하게 되므로 꼭 가입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3.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클릭합니다.

  4. 발급 신청 및 신청 정보수정 항목에서 홈택스 발급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5. 가맹점 정보 항목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담당자 연락처 항목에서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를 입력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단계, 현금영수증 발급하기
  1. 현금영수증 발급·발급현황 조회 항목에서 승인거래 발급을 클릭합니다.

  2. 공급사업자 정보 항목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구분 항목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아래 내용을 참조해 거래정보 등록항목에 거래정보를 선택 및 입력합니다.

    • 자진발급 여부 : 를 선택합니다.
    • 용도구분 : 일반적으로 개인의 경우 소득공제를, 사업자의 경우 매입증빙을 위해 지출증빙을 선택합니다. 아임웹 현금영수증 신청 정보를 확인합니다.
    • 거래유형 : 취급하는 상품의 유형에 따라 과세, 면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발급수단번호 : 일반적으로 고객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참고 : 고객의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발급 해야 하는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를 입력합니다. 국세청 지정번호 입력 시 자진발급 여부는 자동으로 로 변경됩니다.
    • 총 거래금액 : 총 거래금액 입력 시 오른쪽 공급가액과 하단의 부가세가 자동 계산 됩니다.
  3. 발급요청 버튼을 클릭해 발급을 완료합니다. 발급내역은 다음 날 조회가 가능합니다.
  4. 현금영수증 발급 완료 후 출력을 클릭하면 현금영수증을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사항 :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 및 정정 요청

  •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 : 홈택스에서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 2단계의 1번 과정으로 돌아가 취소거래 발급을 클릭합니다. 취소하고자 하는 현금영수증을 조회하여 거래금액 입력 후 발급을 요청합니다.
  • 현금영수증 정정 :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정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 2단계 1번 과정으로 돌아가 당일 발급내역 정정을 클릭해 수정해 주세요. 당일 발급한 현금영수증에 한해서만 정정 요청이 가능하며, 이곳에서 발급 취소도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 중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할 수 없는 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인터넷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단말기에 의한 가입방법
 - 신용카드 단말기에 의한 가입방법

2)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
아래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상호 홈페이지 연락처
(주)엘지유플러스 http://taxadmin.uplus.co.kr 1544 - 7772
퍼스트데이타코리아(유) http://www.moneyon.com 1544 - 7300
(사단법인)금융결제원 http://www.kftcvan.or.kr 1577 - 5500

3) ARS 가입
국세상담센터 ☎126(①-①) ARS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가맹점에 가입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상담시간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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