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영수증 가입안내.JPG (113KB) (534)
- 현금영수증발급의무(수정)_현금영수증_20.08.20(수정).hwp (480KB) (557)
" 안녕하세요
고객과 함께하는 한울세무그룹입니다 "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점포 등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시스템)을 운영하여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개별 입점사업자는 가맹의무가 제외됩니다.
이 때 대규모점포란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대규모점포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백만원 이상이라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대상자
▶ 소비자 상대업종 전년도 수입이 2,4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
▶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등 부가가치세 간이배제 전문직 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1)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2) ’10.4.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18.12.31. 이전 발급의무 위반분은 미발급금액의 50% 과태료(舊 조세범처벌법 제15조), ’19.1.1. 이후 발급의무 위반분은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 부과(소득세법 제81조의9, 법인세법 제75조의6)
3)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단, 가맹점 가입기한이 경과한 경우에 한함)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발행업종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구 분 |
업 종 |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에 한정한다) |
교육 서비스업 |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
그 밖의 업종 |
가전제품 소매업,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비만관리센터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시지업으로 한정한다),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 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
통신판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며, 밑줄친 업종은 ’21.1.1. 거래분부터 발급의무 시행
2014년 7월 1일부터 10만원이상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 |
소득세법시행령에 의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 |
2014.6.30 이전 거래는 거래건당 30만원 이상, | |
2014.7.1 이후 거래분부터는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금액에 대하여 | |
소비자의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 |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행해야 합니다. | |
| |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 |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하여 발급해야 하며, |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
현금영수증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 |
해당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한도없음)로 부과하므로 | |
해당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참고 : 혹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처음이세요? 이 도움말을 읽어 보기에 앞서 다음 현금영수증 발행 시작하기 도움말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성 수단으로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도움말에서는 아임웹 현금영수증 자체 발행 기능을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발급방법1단계, 홈택스 발급 신청하기
2단계, 현금영수증 발급하기
참고사항 :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 및 정정 요청
|
*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 중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할 수 없는 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인터넷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단말기에 의한 가입방법
- 신용카드 단말기에 의한 가입방법
2)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
아래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상호 | 홈페이지 | 연락처 |
---|---|---|
(주)엘지유플러스 | http://taxadmin.uplus.co.kr | 1544 - 7772 |
퍼스트데이타코리아(유) | http://www.moneyon.com | 1544 - 7300 |
(사단법인)금융결제원 | http://www.kftcvan.or.kr | 1577 - 5500 |
3) ARS 가입
국세상담센터 ☎126(①-①) ARS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가맹점에 가입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1번(홈택스 상담)1번(현금영수증)2번(상담센터 연결)1번(한국어)4번(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사업자번호(10자리)비밀번호 설정대표자 주민번호(13자리)비밀번호(4자리)1번(가맹점 가입)